1. 의뢰경위
통영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골조전문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이 현장 사무실 책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급성심장사로 추정됨"의 사인으로 산재신청 하였으나, 불승인 된 이후 [루트 노동법률사무소]에 재심사청구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2. 조사내용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망인의 동료들부터 만났습니다. 망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조사 당시에는 진주, 광주, 구미 등의 현장으로 흩어져 있어서 유족(배우자)와 함께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동료들로부터 업무내용 및 과로내용들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심사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해서 사망 이후의 출력 일보 등을 받아보니, 실제로 망인을 대체하여 3명이 새롭게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진행경과
세종시 재심사위원회에서 심리하였는데, 결과는 한 달 뒤 재심리였고, 한 달 뒤 재심리에 출석하였더니, 결과는 또 다시 한 달 뒤 다시 재심리였습니다(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특이하다 싶으면서도 그 한 달 뒤 다시 재심리에 출석하였는데, 결과는 불승인처분 취소로 산재 인용되었습니다. 동료 노무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2번이나 연기 된 경우는 듣는 것도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배우자분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시사점
사실조사가 승패를 좌우한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료와 현장, 자료 등을 꼼꼼히 조사하여 죽은 이가 일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꼭 밝혀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