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조선업 현장노동자

사건개요

조선소에서 용접, 도장, 안전작업대 설치 등의 업무를 23년간 수행하던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자 우리 사무소에 행정소송을 의뢰해왔습니다.

진행경과

산재 행정소송은 진료기록감정결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과에 적절한 내용을 첨부하여, 적절한 질문을 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감정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할 때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쟁점이 상병이 인지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어깨 부위를 진료하는 임상의 즉,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감정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상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만,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는 달리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업무에서 찾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해자의 연령, 어깨부담작업자세, 어깨부담 업무 등을 정리하여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악화 및 촉진시켰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회신에 힘입어 산재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조정(산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와 같은 개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면, 스스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할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구하고, 원고도 동의하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근로복지공단의 부산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상병미인지 불승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상병이 인진된다고 하여 수술까지 한 마당에 상병미인지라는 이유를 수긍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등 임상의를 통한 감정을 통하여 상병이 인지된다는 회신을 통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