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2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원
2. 사건 개요
재해자는 퀵서비스업의 소속 근로자로서 오전 11시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방향의 신호를 녹색신호로 오인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겪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재해자의 범죄행위(신호위반)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
3. 진행 경과
사건 타임라인
2020. 11월 배달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발생
2020. 12월 요양급여 지급 신청
2021. 1월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2021. 2월 벌금 1,500,000원(약식명령)
2021. 3월 소장 접수
※타임라인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해당 사례와 비슷한 재해를 입으신 분들께 해결 방법과 사건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법원 선고 결과, 원고가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고의로 상대방 차량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로 상대방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