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도장작업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하였는데, 산재 장해등급 9급 결정을 받아 루트와 함께 소송을 통해 장해등급 제5급8호로 조정권고로 지급 처분이 된 재해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해등급 제9급15호에서 제5급8호로 산정된 사례

사건개요

재해자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우울장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15호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추가로 치매, 독성 뇌병증의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의 정도가 제9급15호에서 심해진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해등급 기준]
공단이 처분한 9급15호의 경우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은 되어있지만, 일은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재해자분의 경우는 우울, 불안, 자살시도, 인지기능저하, 감정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 회피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상병과 더불어서 추가상병을 합쳐 더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해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법원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장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방법은 신체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해자분은 정신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신체감정을 통해 증명해야 했습니다.
감정인은 재해자가 임상심리검사에서 지능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기능, 기억력 등의 기능이 모두 장애 수준으로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며, 이전 업무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신체감정 회신 이후 재판부에서는 '장해등급 제5급으로 재처분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장해등급의 제8급부터 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제1급부터 7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조정권고에 동의하였고, 재해자분은 앞으로 평생 장해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해자분처럼 납득할 수 없는 장해등급을 받은 재해자 또는 재해자의 가족, 친구, 친척, 지인 분들은 산재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아보시고 알맞은 장해등급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