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배수작업

사건개요

재해자는 A회사의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A회사는 피고1(원수급인)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맨홀 배수작업'을 하던 중 엔진 양수기의 배기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밸브실에 퍼졌고, 재해자는 해당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의식을 잃고 6.5m 밸브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재해자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였고 유족에게 유족보상 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산재로 사망한 사건은 유족급여에서 보상이 끝나는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의 과실

피고들의 과실을 안내해드리기 전, 피고들이 지켰어야 했던 안전수칙, 안전의무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들이 지켰어야 할 안전보건규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일명 안전보건규칙이라고도 부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0장이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정의)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 를 말한다.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안전보건규칙 의무 위반

맨홀의 깊이는 6.5m, 양수기 호스의 길이는 5m로 호스가 밸브실 바닥에 닿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재해자가 양수작업 방법을 제안하자, 해당 양수작업 방법을 승낙하였습니다.
< 문제점 >
재해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함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지 않음
양수기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재해자를 제지하거나 주의조치를 하지 않았음(양수기 작동으로 인해 밸브실 내에 일산화탄소가 퍼진 상태)
재해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음
이 사고로 피고1회사(도급인)와 피고2(재해자 소속회사 = A회사)의 이 사건의 안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고1회사의 사업책임기술자이자 안전관리자는 금고 6월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A회사의 안전관리자는 금고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안전수칙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임을 무겁게 판단하였고, 원고일부 승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특히나 산재 사망사고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를 난생 처음 겪은 유족분들은 사건이 복잡하고, 각종 서류 등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손해배상은 다른 산재보상과는 달리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수적입니다.
재해자분처럼 질식사고 또는 산재사고를 겪은 가족, 친구, 친척, 지인 등이 있다면 꼭 산재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