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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건설직
1. 재해자
55세 남성으로서, 건설일용직 노동자
2. 재해경위
공원의 모노레일카를 정비하던 중 추락하여 종골골절상. 공단이 요양종결시켰으나, 재해자는 계속적으로 통증을 느껴 거골하관절염이 발생하여 관절유합술을 받고 추가상병신청함.
3. 진행결과
최초 상병인 종골골절과 추가상병인 거골하관절염 사이의 상관관계를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등의 논문을 통해 입증하여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