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재해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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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지하 하수관로 추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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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6개월간 지름 80cm의 하수관로에서 굴착작업, 흙퍼내기 작업, 운반작업, 용접작업 등 무릎부담작업을 수행함
재해자분은 **건설(주)가 시공한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에 입사하여 지하 하수관로에서 쪼그린 자세 등으로 추진공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재해자 분은 길을 걷던 중 우측 무릎에 꺾이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고, 병원 MRI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반월상 연골파열이란?
넙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C자형의 반달모양의 연골이 파열되는 질환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으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을 받는 무릎부담작업의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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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기 : 한쪽 무릎 또는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앉은 자세. 꿇는 자세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일 경우 무릎 근골격계질환과 연관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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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리기 : 한쪽 무릎 또는 양쪽 무릎을 거의 완전히 굽혀서 쪼그려 앉은 자세(단, 앉은뱅이 의자에 앉거나 보조도구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 경우는 제외). 쪼그려 앉는 자세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일 경우 무릎 근골격계질환과 연관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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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내리기 : 경사로, 계단, 사다리 등을 오르내리는 등 신체를 신체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 하루에 1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무릎의 골관절염이나 슬개대퇴부 통 증 증후군과 연관성이 있으며, 3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무릎의 반월상 연골파열과 연관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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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작업(운반) : 중량물 취급 빈도, 무게 및 1일 평균 취급 횟수를 고려함. 10kg 이상의 중량물을 1주일에 10회 이상 들거나 운반하는 것은 무릎 부위 근골격계질환과 연관성이 있음. 하루에 1.6 시간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하는 것은 무릎부위 근골격계질환과 연관성이 있음.
재해자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상병이 명확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재심사청구까지 기각이 되었습니다.
위 재해자분의 경우는 이의제기 과정 중 생략한 절차가 없이 3단계를 절차대로 밟았습니다.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2. 주요주장
원고(우리측)주장
"10년 6개월간의 무릎부담작업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악화 또는 촉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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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에 참여한 전문 3명 : 10년 6개월 동안의 작업이 우측 슬관절에 지속적인 부하가 가해져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악화 혹은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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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의 "피감정인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근거하였을 때 무릎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제출함
피고(근로복지공단)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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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의 뚜렷한 파열은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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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 중 진료기록감정신청(법원감정)의는 "신청상병이 인지되고, 재해자가 수행해온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준다"는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원감정 결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조정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조정권고
재판부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조정권고를 통해, 재해자분은 산재 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승인처분, 심사청구 기각, 재심사청구마저 기각재결.
근골격계 질환은 특히나 재해자의 업무 수행 과정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세세하게 밝히고, 의무기록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들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고 하며, 불승인 처분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위 재해자 분과 같이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전문 루트 노동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