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30대 남성으로 퀵서비스업 소속 배달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비가 내리는 날 음식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적색신호 일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좌회전하는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하였으나, “범죄행위(신호위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승인 처분하였음. 이에 불복하고자 우리 사무소에 행정소송을 의뢰.
3. 진행결과
재해자는 고의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고,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시야 확보에 장애가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경찰 조사자료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하였음.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배달업무를 시작한 지 14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과 매일 14시간 이상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 곧바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당시 재해자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배달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퀵서비스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