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40대 남성 생산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손목 골절로 산재 요양 종결 후 병가를 내고 쉬던 중 핀을 뽑기 위해 재요양 했을 때, 평균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지급한 사건.

3. 진행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고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산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점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서 기존 평균임금으로 정정되어 휴업급여 차액분을 소급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