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관리사무소 기사

1. 의뢰경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사로 근무하던 40대 후반 근로자가 숙직근무 다음날 아침 관리사무소 내 간이침대에서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망인의 배우자가 사무실로 방문하여 유족급여청구사건을 의뢰함.

2. 조사내용

회사를 방문하여 관리소장의 협조 하에 망인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근무장소 및 숙직장소와 장비 등을 둘러보고, 동료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함. 특히, 관리소장님이 과로사의 경우 산재가 인정되어도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숨김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업무내용 설명, 근무일지 복사, 근무현장 답사 및 사진촬영 등)를 해 주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음.

3. 진행경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야간근무의 존재, 12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된 점 등을 정리하여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 유족은 평생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시사점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급성심장사 : 추정”이라는 추정사인으로도 망인의 과로를 입증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