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40세 남성으로서, 생산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14년간 어깨부담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증, 우측 견관절 경봉 쇄골 관절증’의 상병을 진단 받음.

3. 진행 결과

최초신청에서 불승인 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장시간 어깨부담업무에 노출된 점, 회사 동료 중 어깨부위 산재 승인자가 많이 있다는 점, 회사의 유해요인조사보고서 상 어깨부위 위험작업이 존재한다는 점, 각 상병들의 발생 기전 등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