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사무직

1. 재해자

30대 남성 사무직 노동자

2. 사건개요

재해자는 회사에서 받았던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고, 회사의 기숙사에서 자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정황 상 자살 행동 당시의 심신상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진행결과

재해자가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됨을 주장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과 경찰조사 자료 등을 확보하여 입증하였음. 법원에서도 “사망 당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직속상관과의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여 승소.